소싱·수입통관·관세
수입 셀러라면 주문 넣기 전에 HS코드부터 확인하세요
해외 소싱하시는 분들, 상품 정해지면 가격 계산 전에 HS코드부터 확인하세요. 이거 안 하고 발주 넣었다가 통관에서 막히거나 예상 못 한 세금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HS코드가 정해지면 이 3가지가 따라옵니다.
1. 관세율 — 기본세율 vs FTA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있으면 중국산도 상당수 0%)
2. 부가세 — (물품가+관세)의 10%
3. 수입요건 — 전기용품 KC, 어린이제품 KC, 식품검역 등.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요건 서류 없으면 통관 자체가 안 돼요.
특히 유아용품·전자제품·식품 취급하시면 수입요건은 무조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의 HS코드조회 메뉴에서 상품명으로 검색하면 코드 후보 → 세율 → 관부가세 계산 → 수입요건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실제 관세청 분류 사례도 볼 수 있어요.
댓글 3
오예현2026-07-30 06:10
축하드려요!! 다음 목표도 응원할게요~
키움2026-07-30 06:28
따뜻한 응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통관·HS코드 관련해서 셀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 꾸준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HS코드는 품목 세부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사 상담이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궁금한 품목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장지혁2026-07-30 14:13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막혔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