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관세

소액 수입인데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신은율 · 2026-07-25 · 조회 7 · 👍 0
150달러 근처라 애매한데 계산 방식이 헷갈립니다. 도움 주세요!

댓글 5

키움2026-07-25 22:11

좋은 질문이에요.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일 때 목록통관으로 면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 목적 수입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입 목적과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건 관세청 고객센터(125)나 유니패스에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수2026-07-27 23:00

축하드려요!! 다음 목표도 응원할게요~

키움2026-07-27 23:12

따뜻한 응원 감사합니다 :) 소액 수입 관세 관련해서는 물품 종류와 과세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통관 전에는 관세청 고객센터(125)나 관세사 확인을 한 번 거치시는 걸 권해드려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아는 선에서 같이 확인해드릴게요.

윤성혁2026-07-28 22:17

저도 완전 공감돼요 ㅎㅎ

키움2026-07-28 22:28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로 소액 수입이라도 과세 여부는 '개인 사용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직구는 일정 금액 이하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만, 판매 목적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사업자) 통관 대상이 되고 관세·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또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세율과 요건(KC 인증 등)이 달라지니,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나 관세사 상담으로 해당 품목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면세 한도나 세율은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셀러를 위한 무료 도구
네이버쇼핑·쿠팡 순위조회 · 키워드분석 · HS코드 관부가세 조회
순위메이트 무료로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