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

수입 소싱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체크리스트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24 · 조회 5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 발주부터 하고 통관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예방되는 일이 많아, 소싱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항목을 정리해봤습니다. ■ 1. HS코드부터 확인 관세율, 요건(인증·허가) 여부,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이 전부 HS코드에서 갈립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재질과 용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집니다. 조회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 연계)에서 품목분류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 애매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분류는 실제 물품의 재질·구성·기능을 봐야 확정되므로, 최종 판단은 관세사나 관세청 상담(국번없이 125)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 2. 수입요건이 걸리는 품목인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 전기·전자제품: 전파 관련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안전 관련 인증 - 식품·건강기능식품·주방용품 등 식품에 닿는 물품: 식품위생 관련 수입신고 - 화장품: 화장품법상 책임판매업 등록 등 -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인증 -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 이런 품목은 인증 없이는 통관 자체가 어렵고, 인증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대상 여부와 절차는 소관 기관(식약처, 국립전파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등)이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3. 원가는 "물건값 + α"로 계산 최소한 이 항목들을 넣고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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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 국제운송비, 보험료 - 관세(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통관 수수료, 창고료, 국내 운송비 - 인증 비용(해당 시) 과세가격 산정 기준과 세액 계산 방식은 거래조건과 물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건은 관세사에게 견적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4.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줄일 수 있는지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과 서류 형식이 협정마다 다르고, 사후에 원산지 검증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서류는 보관 기간을 지켜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 5. 지식재산권 문제 캐릭터, 브랜드 로고, 특정 디자인이 들어간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로 걸릴 수 있습니다. 판매 리스크도 크니 소싱 단계에서 걸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 6.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온 물건의 판매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하면, 발주 전에 (1) HS코드 (2) 수입요건 (3) 총 원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큰 사고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세율과 요건은 품목별로 다르고 관련 고시가 개정될 수 있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봐주시고 실제 진행 시에는 관세청·소관 기관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여오려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면 재질과 용도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느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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