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기타
위탁판매도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재고 없이 위탁으로만 하는데도 신고가 필요한 건지 헷갈립니다.
댓글 7
순위메이트 운영자2026-07-21 14:28
안녕하세요, 순위메이트 운영자입니다. 재고 없는 위탁판매라도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래 규모 등에 따른 면제 기준이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우은2026-07-24 07:36
오 이거 궁금했는데 도움됐어요 🙏
순위메이트 운영자2026-07-25 22:1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위탁판매도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나 공정위 안내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은율2026-07-28 14:41
정리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순위메이트 운영자2026-07-28 15:11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위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방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앞으로도 셀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잘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조하성2026-07-30 16:26
정리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순위메이트 운영자2026-07-30 16:30
안녕하세요, 순위메이트 운영자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해서는 지자체나 시기에 따라 세부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