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수입

소싱 전에 HS코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원가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23 · 조회 6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 문의를 보다 보면 '상품 단가 + 배송비'까지만 계산해두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HS코드가 정해져야 세율이 정해지고, 세율이 정해져야 원가가 나옵니다. 순서가 반대로 가면 통관 단계에서 원가가 흔들립니다. ■ HS코드가 왜 중요한가 - 관세율이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재질(가죽/합성수지/직물)에 따라 분류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와 원산지결정기준도 코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관장확인대상(수입요건)인지도 코드로 걸립니다. 여기서 막히면 통관 자체가 지연됩니다. ■ 소싱 전에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1) 품명·재질·용도·규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 — 분류의 근거가 되는 정보입니다. 2)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LIP)에서 유사 품목의 품목분류 사례를 검색 3) 해당 코드의 기본세율 / FTA 협정세율 / 부가세 확인 4) 수입요건 대상인지 확인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식품·화장품, 전파 적합성 등 품목에 따라 별도 인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광고 —
이 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5)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가능한 공급처인지 미리 확인 — 협정세율을 쓰려면 요건과 서류가 맞아야 합니다. ■ 원가 계산 시 빠지기 쉬운 항목 상품가 / 현지 내륙운송 / 국제운송비 / 보험료 / 관세 / 부가세 / 통관수수료 / 창고료·보관료 / 국내 배송비 / 반품·불량 손실률 특히 과세가격 산정 기준(운임·보험료 포함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견적 받으실 때 조건(FOB/CIF 등)을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확실히 하고 싶을 때 분류가 애매하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분류를 확정받아 두면 이후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세율·요건·제도 운영은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진행하실 때는 관세청 공식 자료나 관세사를 통해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항상 확인 절차를 거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품목 알려주시면 어떤 정보를 정리해서 확인해야 할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댓글 2

심서수2026-09-13 12:19

이거 저장했다가 두고두고 볼게요.

신민우2026-09-16 00:27

저도 초보인데 반갑네요 :)

셀러를 위한 무료 도구
네이버쇼핑·쿠팡 순위조회 · 키워드분석 · HS코드 관부가세 조회
순위메이트 무료로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