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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입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확인 항목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처음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순서를 몰라 헤매시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적어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 안내이며, 실제 적용 기준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세청·관련 기관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목분류(HS코드)부터**
관세율, 요건,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이름의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수입요건 확인**
식품, 화장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은 통관 전 별도 인증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다 들여온 뒤에 요건을 알게 되면 손실이 커집니다. 발주 전에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3) 원가 계산 항목 빠짐없이**
물품대금 외에 국제운송비, 보험료, 관세, 부가세, 내륙운송비, 통관수수료, 검사비용 등이 붙습니다. 인코텀즈(FOB/CIF 등)에 따라 어디까지가 판매자 부담인지 달라지니 견적서에 명시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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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준비**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원산지증명서(협정관세 적용 시) 정도가 기본입니다.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세요.
**5) 원산지 표시**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표시 방법과 위치 기준이 품목별로 있으니, 생산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두면 나중에 재작업할 일이 줄어듭니다.
**6) 사업자·통관 준비**
사업자등록,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미리 해두시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한 가지 당부**
샘플 단계에서 소량으로 들어올 때는 넘어갔던 것이 정식 물량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소량이라 괜찮았다가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에 가까울 수 있으니, 본 발주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품목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만 적었습니다. 어떤 품목을 준비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느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지 방향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