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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에 HS코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초보 셀러가 자주 놓치는 3가지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 단계에서 단가와 배송비만 계산하시고 통관 쪽은 '들어와 봐야 안다'고 미루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가를 흔드는 변수는 대부분 통관 단계에서 나옵니다. 수입 결정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세 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1. HS코드는 '비슷한 물건'이 아니라 '재질·용도·형태'로 결정됩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겉감 재질에 따라 코드가 갈리고, 세율도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코드나 다른 셀러가 쓰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나중에 세관에서 정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율표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 설명을 직접 읽어보시고, 애매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도 헷갈리는 건 단정 짓지 않고 확인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2. 관세율만 보면 원가 계산이 틀어집니다**
실제로 나가는 건 관세 + 부가세 + 통관 수수료 + 창고료 등입니다. 부가세는 (물품가+운임+보험료+관세) 기준으로 붙는 구조라 관세율이 낮아도 총액은 생각보다 커집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이면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원산지증명서는 나중에 소급 발급이 안 되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서 발주 시점에 공급처와 얘기를 끝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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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율보다 무서운 건 '수입요건'입니다**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은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인증·신고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막힙니다. KC 인증 대상인지, 식약처 신고 대상인지는 품목별로 근거 법령이 달라서 '이 카테고리는 다 된다/안 된다'식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관 대행사나 관할 기관에 품목 스펙을 주고 사전 확인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품목 확정 → HS코드 후보 확인 → 세율·FTA 가능성 확인 → 수입요건 확인 → 그다음에 원가 계산. 이 순서를 바꾸면 이미 결제한 뒤에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도나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를 통해 최신 기준으로 재확인해 주세요. 품목 알려주시면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