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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싱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체크 항목 (품목분류·요건·원가)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21 · 조회 8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수입 소싱은 '사올 수 있느냐'보다 '통관이 되느냐, 원가가 맞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 전에 확인하시면 좋은 항목을 정리해봅니다. 1. 품목분류(HS코드) 먼저 잡기 - 세율, 요건 대상 여부,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이 전부 품목분류에서 출발합니다. -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코드와 세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애매한 품목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관세사 상담으로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특히 재질 혼방, 세트 구성, 기능이 복합된 제품은 분류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2. 수입요건 대상인지 확인 - 전기용품·생활용품(KC), 식품·식품용기, 화장품, 의료기기, 어린이제품 등은 별도 인증·신고 절차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건이 걸리면 인증 기간과 비용이 원가와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샘플 단계에서 미리 파악하세요. - 다만 대상 범위와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해당 인증기관이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 원가는 '물건값'만이 아닙니다 - 물품대금 + 국제운임 +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잡히고, 여기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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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국내 운송료, 창고·보관료, 검사비, 인증비, 불량 손실률까지 넣어야 실제 원가가 나옵니다. - 견적서를 볼 때 인코텀즈(EXW/FOB/CIF 등) 조건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단가라도 부담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 FTA 특혜세율 가능성 - 협정 체결국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주 전에 공급처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두세요. 나중에 요청하면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5. 지식재산권 이슈 - 캐릭터, 브랜드 로고, 유사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위험은 동일합니다. 실무 팁: 처음 다루는 품목이라면 소량 샘플로 한 번 통관을 태워보고, 그때 나온 세액과 절차를 기준으로 본 발주 원가표를 다시 계산하시는 걸 권합니다. 세율·요건·절차는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이 정해지셨다면 품목명과 재질·용도·구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방향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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