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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전에 5분만: 수입 예상비용 체크리스트 (관세·부가세·부대비용)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20 · 조회 6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샘플 단가만 보고 마진 계산했다가 입항 후에 숫자가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주 버튼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만 한 번 훑어보셔도 큰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1. 물건값 외에 붙는 비용부터 나열하기 - 해외 현지 비용: 상품대금, 현지 내륙운송, 수출통관비 - 국제운송: 항공/해상 운임, 유류할증 등 부대할증료 - 국내 도착 후: 하역·창고료, 국내 내륙운송, 통관 수수료(관세사 보수) - 세금: 관세, 부가가치세,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엑셀 한 장에 위 항목을 줄로 세워두고, 모르는 칸은 비워두되 '모름'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빈칸이 많을수록 견적이 흔들립니다. ■ 2. 과세가격 개념 잡기 관세는 보통 물건값만이 아니라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CIF 개념). 그래서 운임이 비싼 항공 특송으로 들여오면 같은 물건이라도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다시 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라, 관세가 오르면 부가세도 따라 오릅니다. ■ 3. HS코드 → 세율 → 요건 순서로 확인 - HS코드를 먼저 잡습니다. 소재, 용도, 가공 정도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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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해당 코드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을 조회합니다. - 같은 화면에서 '수입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은 별도 인증·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이건 세금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통관 자체가 막힙니다. ■ 4. 협정세율(FTA)은 '서류가 있어야' 적용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세율을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공급사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발주 전에 문의하시고, 발급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뒤에 그 세율을 견적에 반영하세요. 형식과 요건이 협정마다 달라 이 부분은 관세사 확인을 권합니다. ■ 5. 소액이라도 사업자 수입이면 신고 대상 개인 직구 기준과 사업 목적 수입은 성격이 다릅니다. 판매 목적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정식 수입신고와 세금 처리를 전제로 계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마지막으로 세율, 면세 기준, 요건 대상 품목은 개정되기도 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위 내용은 흐름을 잡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봐주시고, 실제 통관 건은 관세사나 관세청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류가 애매한 품목이 있으시면 품명·소재·용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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