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소싱
수입 소싱 전에 꼭 확인하는 4가지 — 품목분류, 요건, 원산지, 원가
소싱 단계에서 '싸게 잘 떼왔다'고 생각했는데 통관에서 막히거나 마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발주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품목분류(HS코드)
같은 물건이라도 재질, 용도, 구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율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가방'도 겉감 재질(가죽/합성수지/직물)에 따라 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 검색
- 애매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분류는 세관 판단이므로, 스스로 정한 코드를 확정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2) 수입요건
세율보다 무서운 게 요건입니다. 세금은 내면 되지만 요건은 못 갖추면 통관 자체가 안 됩니다.
- 전기용품·생활용품(KC), 어린이제품, 식품·주방용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파 인증 대상 무선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 소량 자가사용과 판매 목적 수입은 기준이 다릅니다. 판매 목적이면 요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개별 품목의 요건 해당 여부는 관세청 상담(125) 또는 관세사, 소관 인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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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와 협정관세
원산지증명서(C/O)를 받을 수 있는지 발주 전에 공급처와 협의하세요.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원가 차이가 납니다. 다만 C/O는 형식 요건이 까다로워서, 받았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가능 여부와 서식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4) 실제 착지 원가 계산
상품가만 보고 마진을 잡으면 거의 어긋납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을 다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 상품가 + 현지 내륙운송 + 국제운송비 + 보험료
- 관세(과세가격 기준) + 부가세
- 통관수수료, 창고료, 국내 배송비
- 불량/반품률, 플랫폼 수수료
특히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우리나라 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운임이 비싼 소량 항공 건은 체감 세부담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소싱은 '가격 협상'보다 '통관 가능성 확인'이 먼저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기준이고 개별 건은 품목·시점·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관세사나 관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확인하시다 막히는 품목 있으면 재질·용도·구성 정보와 함께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댓글 4
최다윤2026-08-27 06:40
저도 초보인데 반갑네요 :)
키움2026-08-27 07:10
반갑습니다! 품목분류(HS코드)는 품목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고 개정도 종종 있어서, 실제 통관 진행 전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관세사를 통해 최신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다민2026-09-05 00:45
응원합니다! 같이 화이팅해요 🔥
문현혁2026-09-07 00:50
헉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