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

수입 원가 계산할 때 자주 빠뜨리는 비용 항목 정리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19 · 조회 8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 단가만 보고 마진 계산했다가 통관 끝나고 나서 '어?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원가표 만드실 때 체크하시라고 항목만 쭉 정리해봤어요. **1. 상품 원가 관련** - 상품 단가 - 현지 내륙 운송비 / 검품비 - 포장·리패킹 비용 (필요 시) **2. 국제 운송 관련** - 국제 운임 (항공/해상) - 해상일 경우 THC, CFS, 도착지 부대비용 등 - 보험료 (선택이지만 고액 화물은 권장) **3. 통관·세금 관련**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HS코드에 따라 결정) - 부가세: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 관세) 기준으로 계산 - 관세사 수수료, 창고료, 검사비 등 - 인증·시험 비용: 품목에 따라 KC 인증 등 요건이 걸리면 초기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이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따져볼 수 있지만, 초기 현금흐름에는 그대로 부담으로 잡히니 자금 계획에는 꼭 포함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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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판매 단계** - 국내 택배비 / 반품·교환 비용 - 마켓 판매수수료, 결제수수료 - 광고비, 재고 보관료, 불량 손실률 **계산 순서 잡는 법** 1) 과세가격 확인 (일반적으로 운임·보험료 포함 기준으로 산정) 2) HS코드 확정 → 관세율 확인 3) 관세·부가세 계산 4) 여기에 국내 물류·수수료·광고비까지 얹어서 '판매가 대비 실마진' 산출 **주의** 관세율, 과세가격 산정 방식, 요건 대상 여부는 품목과 협정(FTA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FTA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같은 별도 서류 요건도 있고요. 여기 적은 건 어디까지나 항목 체크리스트이니, 실제 세액과 요건은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 확인을 꼭 거치시길 권합니다. 저도 신규 품목은 예외 없이 사전 확인부터 합니다. 품목 알려주시면 어떤 항목을 특히 신경 써야 할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편하게 댓글 주세요.

댓글 1

손우원2026-09-10 18:22

혹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초보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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