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

HS코드, 왜 '대충 비슷한 걸로' 정하면 안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17 · 조회 5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수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HS코드는 어떻게 정하나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코드를 정하는 방법보다, 잘못 정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셔서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부터 정리해봅니다. ■ HS코드가 결정하는 것들 - 관세율: 같은 품목처럼 보여도 코드가 다르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원산지증명서상의 코드와 실제 신고 코드가 어긋나면 특혜세율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수입요건: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코드에 따라 인증·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물건이 이미 항구에 와 있는데 요건을 못 갖춰서 통관이 막히면 보관료가 계속 쌓입니다. ■ 잘못 신고했을 때 - 세액이 적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면 부족한 관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요건 대상 품목을 요건 없이 들여온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넘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더 낸 경우 환급 절차가 있지만, 시간과 서류 품이 듭니다. ■ 코드를 잡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물품의 정확한 정체부터 정리합니다. 재질, 용도, 작동 방식, 구성품, 완제품인지 부분품인지. 셀러분들이 쓰시는 상품명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든 무엇인가'로 적어보세요. 2)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에서 품목분류 검색과 기존 분류사례를 찾아봅니다. 나와 비슷한 물건이 어떻게 분류됐는지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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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가 두세 개로 좁혀지면, 그 코드들의 세율과 수입요건 차이를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4) 판단이 애매하거나 금액이 큰 건은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공식 판단을 받아두면 이후 통관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 실무에서 드리고 싶은 말 - 판매자(중국 공급처 등)가 알려준 코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수출국 기준이거나 근거 없이 적어준 경우가 흔합니다. 앞 6자리는 국제적으로 공통이지만 그 뒤는 나라마다 다르고, 최종 신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 첫 수입 전에 관세사와 한 번 상담하시는 비용은, 통관이 막혔을 때의 비용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 샘플로 소량 들여올 때와 본물량을 들여올 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샘플이 잘 통과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한 가지 꼭 덧붙입니다. 세율, 요건, 분류 기준은 개정되기도 하고 물품의 구체적인 사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방향을 잡으시는 용도로 참고하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를 통해 해당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품목 특성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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