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소싱·수입
첫 수입 전에 확인하면 좋은 항목들 — HS코드, 요건, 원가 계산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은 정해뒀는데 통관에서 막히거나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나와서 당황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수입 진행 전에 확인해두시면 좋은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봅니다.
**1. HS코드부터 확인**
관세율, 수입요건,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전부 HS코드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재질과 용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집니다.
조회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 계열 서비스)에서 품목 검색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류가 애매한 품목은 자가 판단이 위험합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관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시는 걸 권합니다. 사후에 분류가 뒤집히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서요.
**2. 수입요건(세관장확인 대상) 확인**
관세만 내면 끝이 아닌 품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 전기·전자제품 → 전파법·전기용품안전관리 관련 인증
- 식품·건강기능식품·주방용품(식품과 닿는 것) →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
- 화장품 → 화장품법 관련 절차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관련 인증
이 요건들은 통관 단계에서 걸리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비용도 큽니다. **발주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관 부처와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 최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3. 원가는 '상품가 + α'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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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시절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략 이런 항목들이 붙습니다.
- 상품 대금
- 국제 운송비, 현지 내륙운송·배대지 비용
- 관세 (과세가격 기준, 품목별 세율 상이)
- 부가세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 관세 등을 합한 금액 기준)
- 통관 수수료, 창고료, 검사비
- 국내 배송비, 판매 채널 수수료
여기까지 넣고 마진이 남는지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방식과 적용 세율은 품목·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 관세사 상담을 권합니다.
**4. FTA 원산지증명서 챙기기**
협정 대상국에서 수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공급업체로부터 제대로 받아야 하고, 형식 요건도 있습니다. 발주 협의 단계에서 "CO 발급 가능한가"를 미리 물어보세요. 나중에 요청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 후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두시면 수입신고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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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HS코드 → 요건 → 총원가 → 협정관세 → 서류** 순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 안내이고, 세율·요건·절차는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공식 안내나 관세사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품목을 알려주시면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방향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