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수입
수입 전에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HS코드, 요건, 원산지
소싱 단계에서 물건 가격과 배송비만 계산하고 들어왔다가, 통관에서 예상 못 한 비용이나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발주 넣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HS코드 먼저 잡기**
관세율, 요건, FTA 적용 여부가 전부 HS코드에서 출발합니다. 코드가 달라지면 세율도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확인하면 계산 전체가 틀어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품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질이 섞여 있거나, 부품인지 완제품인지 모호하거나, 용도에 따라 분류가 갈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 추정하지 마시고 관세청 품목분류 관련 안내나 관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복 수입할 품목이면 사전 품목분류 심사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수입요건 확인**
관세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품목에 따라 별도 인증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전파·전기용품 관련 인증
-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안전 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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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주방용품, 화장품: 관할 기관 신고·검사
요건이 걸린 걸 모르고 들여오면 통관이 막히고, 보관료가 계속 붙습니다. 최악의 경우 반송이나 폐기까지 갑니다. 이 부분이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이에요.
**3) 원산지증명서(FTA) 챙길 수 있는지**
협정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면 원산지증명서를 갖췄을 때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형식과 발급 주체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판매자에게 '발급 가능한지' 발주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건 받고 나서 요청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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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덧붙이면**, 관세율·요건·협정 내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확인해야 할 항목의 순서로 참고해주시고, 실제 금액과 필요 서류는 반드시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를 통해 해당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저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싱 중인 품목이 있으시면 어떤 물건인지 대략적으로만 적어주셔도 어느 쪽을 확인해보셔야 할지 방향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