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이 아직도 헷갈려요
댓글 12
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해요!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관부가세 계산에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외에 운임·보험료 등 수입 항구까지 드는 비용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품 종류에 따라 세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별 건은 HS코드와 조건(FOB/CIF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세율 조회나 관세사 상담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헷갈리실 만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시 과세가격은 물품 대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항구·공항 도착까지 드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CIF 기준)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즉 해외 국내배송비나 국제운임이 조건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구하고,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부가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거래조건(FOB/CIF/DDP)과 HS코드, 감면·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125 또는 관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따라가 볼게요 🔥
관부가세는 보통 물품 가격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먼저 계산하고, 그 합계에 부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품목별로 세율이 달라서 관세청 세율 조회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ㅎㅎ
정리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부가세는 품목별 세율이나 면세 기준이 바뀔 수 있어서,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고시나 관세사 확인을 한 번 더 거치시는 걸 권해드려요.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저장했다가 두고두고 볼게요.
저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부가세는 과세가격(물품가+운임+보험료) 기준으로 관세가 붙고, 그 위에 부가세가 계산되는 구조라 순서만 익혀두시면 훨씬 덜 헷갈리실 거예요. 다만 품목별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달라지고 FTA 적용 여부로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나 관세사 확인을 꼭 한 번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산하시다 막히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막혔었어요.
오 그렇게도 되는군요,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