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소싱

수입 소싱 전, 상품 고르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09 · 조회 3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 문의를 받다 보면 상품과 단가는 이미 정해두셨는데 통관 요건은 확인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드러나면 되돌리기 어렵고 비용도 큽니다. 발주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품목분류(HS코드)를 먼저 잡으세요 HS코드는 관세율뿐 아니라 어떤 수입요건이 걸리는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물품의 재질, 용도, 구성에 따라 분류 규칙대로 결정됩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재질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시고, 금액이 크거나 반복 수입할 품목이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반드시 관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해주세요. 2. 수입요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관세율이 낮아도 요건이 걸리면 통관이 막힙니다. 대표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전파 관련 적합성 인증, 전기용품 안전 관련 확인 - 어린이용품: 안전 관련 인증 대상 여부 -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식약처 소관 신고 또는 심사 대상 여부 - 의료기기로 볼 여지가 있는 제품: 표방하는 효능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마지막 항목이 함정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통증 완화", "치료" 같은 표현을 쓰는 순간 일반 공산품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와 광고 문구를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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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 문제를 확인하세요 캐릭터, 로고, 유명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로 통관 단계에서 막히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정품처럼 팔리고 있어도 국내 권리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주 전에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 정도는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4. 총원가를 물품가격이 아니라 도착가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물품가 + 국제운임 + 보험료 + 관세 + 부가세 + 통관수수료 + 국내배송 + 마켓수수료입니다. 관세 과세가격 산정 기준과 부가세 계산 방식은 제도상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 대략 잡으실 때도 물품가만 놓고 마진을 보시면 실제와 크게 벌어집니다. 견적은 도착 기준으로 잡으세요. 5. 소량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첫 거래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가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샘플 또는 소량으로 실제 통관을 한 번 통과시켜 보시면 서류, 요건, 실측 비용이 전부 드러납니다. 그 경험값이 다음 발주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드리면, 관세율과 수입요건은 품목별로 다르고 제도도 개정됩니다. 위 내용은 검토 순서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고, 개별 품목의 최종 판단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소관 부처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토 중인 품목이 있으시면 재질과 용도, 사용 대상을 알려주세요. 어떤 항목을 확인하셔야 할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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