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

[통관] 첫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할 5가지 — HS코드부터 인증까지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09 · 조회 0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은 끝났는데 통관에서 막혀 물건이 창고에 묶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발주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 안내이고, 실제 적용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세사 또는 관세청 상담(관세청 콜센터 125)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HS코드 먼저 확정 관세율, 요건(인증), FTA 적용 가능 여부가 전부 HS코드에서 갈립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비슷해 보이는 코드'를 임의로 고르면 나중에 세액 정정이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세청 UNI-PASS 및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 분류 사례를 검색해 보시고 -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공적으로 확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 수입할 품목이라면 이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 2. 수입요건(인증) 확인 HS코드에 걸린 요건이 있으면 인증 없이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 전기·전자용품: 전기용품 안전관리 관련 인증(KC) -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인증 - 생활화학제품·화장품·식품·의료기기: 각 소관 부처 신고·심사 절차 - 무선기능 포함 제품(블루투스 등): 전파 관련 적합성 인증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들 수 있으니, 인증 대상인지 여부는 발주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량 개인 사용 목적과 판매 목적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 3. 과세가격과 세액 계산 구조 - 관세 = 과세가격(일반적으로 물품가격 + 우리나라 도착 전까지의 운임·보험료 기준)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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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해당 시 개별소비세 등) × 10% 원가 계산할 때 부가세를 빼놓고 마진을 잡았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라면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 보세요. ■ 4. FTA 원산지증명서 협정 대상국에서 수입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 서식·발급 주체·유효기간 요건이 협정마다 다르고, 사후에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는 보관 기간을 지켜 관리하셔야 합니다. ■ 5. 상표·지식재산권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로고, 유명 브랜드 유사 디자인은 특히 조심하세요. '정품이라고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공급처에서 정품 유통 근거 서류를 받아두시는 걸 권합니다. ■ 실무 팁 - 인보이스·패킹리스트의 품명은 실제 물품과 일치하게. 저가 신고를 요청하는 공급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수입자에게 옵니다. - 첫 거래는 소량으로 통관 한 번 통과시켜 본 뒤 물량을 늘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포워더/관세사에게 미리 품목 사진과 사양서를 보내 예상 세율과 요건을 문의해 두세요. 대부분 사전 문의는 받아줍니다. 품목 카테고리 알려주시면 어느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좋을지 방향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세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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