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기초
수입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 세번, 요건, 총원가
소싱 문의를 받다 보면 '샘플까지 다 받았는데 통관에서 막혔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물건을 고르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걸 나중에 확인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발주 전에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1】 세번(HS코드) 먼저 잡기
같은 '가방'이라도 재질과 용도에 따라 코드가 갈리고, 코드가 갈리면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제품 사양서(재질 구성비, 용도, 규격)를 받아두시고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후보 코드를 찾아보세요.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로 미리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입요건 확인 —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힙니다
세율보다 무서운 게 요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 전기제품: 전기용품안전 관련 인증
- 무선기능 있는 제품(블루투스 등): 전파 관련 적합성평가
- 어린이 대상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확인
-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각각 별도 절차
요건 대상인데 준비 없이 들여오면 통관 보류되고, 최악의 경우 폐기·반송까지 갑니다. '해외에서 잘 팔리니까 여기서도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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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원가 계산 — 상품가만 보면 안 됩니다
대략 이런 항목들이 붙습니다.
상품가 + 국제운송비 + 보험료 + 관세 + 부가세 + 통관수수료 + 국내 배송비 + (필요시) 인증비용
특히 인증비용은 건당으로 발생해서 초기 소량 수입일수록 개당 원가를 크게 밀어올립니다. 여기까지 계산해보고 마진이 남는지 확인한 뒤에 발주하시는 걸 권합니다.
참고로 FTA 체결국 물품이면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와 요건을 함께 봐야 판단이 됩니다.
※ 세율·요건·면세 기준은 개정이 잦고 품목별 편차가 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개념 정리이니,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청 고시나 관세사를 통해 본인 품목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알려주시면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