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
수입 견적 낼 때 '물건값'만 계산하면 나중에 꼭 어긋나는 항목들
소싱 단가는 맞춰놨는데 막상 물건 받고 정산해보니 예상보다 원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부분 물건값 외의 항목을 견적에 안 넣어서 생기는 차이예요. 처음 수입하실 때 미리 칸을 만들어두시면 좋은 항목들을 정리해봅니다.
1) 물건값 외 부대비용
- 현지 내륙운송비, 수출국 통관 비용
- 국제운송비(항공/해상), 해상이면 부대 할증료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내 도착 후 하역·보관·내륙운송비
- 검사나 샘플 채취가 발생하면 그 비용도 따로입니다
2) 세금 항목
- 관세는 '과세가격 × 관세율'로 계산되는데, 이 과세가격에 무엇까지 포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물건값만이 아니라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구조라, 운임이 비싸면 세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 부가세는 관세까지 더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라, 관세가 오르면 부가세도 따라 오릅니다.
- 품목에 따라 관세 외 다른 세목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세율 자체가 아니라 'HS코드'가 변수입니다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코드가 바뀌면 원가 계산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라도 재질, 용도, 구성(세트인지 단품인지), 가공 정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판매자가 임의로 '이 정도면 이 코드겠지' 하고 잡아두면 나중에 정정하면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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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증명서(FTA) 여부
협정 대상 국가·품목이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요건에 맞게 갖춰져야 협정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이 공급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협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5) 요건(수입 전 확인)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어린이 제품 등은 통관 전에 별도 확인·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비용보다 '기간' 리스크가 큽니다. 물건은 도착했는데 서류가 안 끝나서 보관료만 나가는 상황이 제일 아깝습니다.
권해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제품 사양(재질·용도·구성)을 문서로 정리
- 그걸 근거로 HS코드 후보를 좁히고, 관세청 품목분류 관련 제도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
- 확정된 코드 기준으로 세율·요건 확인
- 그 다음에 원가표 작성
다만 세율, 요건, 협정 적용 조건은 품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구조를 이해하시는 용도로만 봐주시고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를 통해 본인 품목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품목이 어느 정도 정해지셨다면 재질·용도·사진 정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점을 확인해보시면 좋을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