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HS코드
수입 전에 HS코드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 — 초보자용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을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일단 물건부터 들여오고 통관은 나중에 생각하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HS코드가 먼저 정해져야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 HS코드가 결정하는 것들
1. 관세율
같은 카테고리 물건이라도 재질·용도·기능에 따라 코드가 갈리고, 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가표에 관세를 0%로 잡아뒀다가 실제로는 세율이 붙어서 마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HS코드가 맞아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코드가 어긋나면 증명서가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3.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 해당 여부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제품, 식품·화장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별도 인증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HS코드를 기준으로 걸립니다. 물건이 항구에 도착한 뒤에 알게 되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 소싱 전 체크리스트
□ 제품의 재질, 용도, 작동 방식(전기 사용 여부 포함)을 명확히 파악했는가
□ 예상 HS코드를 뽑아 관세율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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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코드에 수입요건이 걸려 있는지 확인했는가
□ FTA 적용 대상이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처인가
□ 관세·부가세·운송비까지 포함한 총 원가로 마진을 계산했는가
■ HS코드 확인 방법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분류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고, 세번 검색과 기존 품목분류 사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만 보고 스스로 확정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애매한 품목이라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관세사에게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첫 수입이거나 물량이 큰 건이라면 사전에 검토받는 비용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주의사항
관세율, 수입요건, FTA 협정 내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안내이니, 실제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품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