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vs 정식통관 기준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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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나 링크도 있을까요?
참고하실 만한 1차 출처는 관세청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안내, 그리고 관세법령정보포털입니다. 목록통관은 금액 기준뿐 아니라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걸리는 구조라, 품목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배제 품목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통관 전에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헷갈리실 만한 부분입니다. 개념만 정리드리면,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소한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하는 방식이고, 정식통관(일반수입신고)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해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금액 기준 외에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금액이 낮아도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의 상용 반입은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접근이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과 배제 품목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 관세청 안내와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확인하시거나 관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저도 힘내볼게요.
응원 감사합니다. 목록통관과 정식통관은 물품 종류·금액·용도에 따라 갈리는데요, 큰 틀만 말씀드리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부 품목은 간이한 절차로 처리되고, 식품·의약외품·화장품처럼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나 판매 목적 수입은 정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대상 품목은 개정이 잦아서 제가 단정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진행 전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나 통관을 맡길 관세사무소에 품목·용도·금액을 알려주고 확인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서 반갑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목록통관과 정식통관은 물품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갈리는데, 품목별 예외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청 안내(125)에서 해당 품목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 이거 궁금했는데 도움됐어요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목록통관·정식통관 기준은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청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도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ㅎㅎ
오 답변 감사해요, 큰 도움 됐어요 🙏
공감이요~ 저도 응원할게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막혔었어요.
공감이요~ 저도 응원할게요!
이거 저장했다가 써먹을게요 😊
오 답변 감사해요, 큰 도움 됐어요 🙏
축하드려요!! 다음 목표도 응원할게요~
응원 감사합니다. 목록통관과 정식통관은 물품 종류·금액·용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맞습니다. 글 본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지만, 개별 케이스는 세관이나 관세사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추가로 궁금한 사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딱 그 고민 중이었어요 ㅠㅠ
저도 막 시작했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시작 단계에서 목록통관과 정식통관 구분만 잡아두셔도 초기 실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헷갈리실 때 이 순서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1) 내가 들여오는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지 (식품·의약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은 배제되거나 별도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금액 기준을 넘는지 3) 판매 목적인지 자가사용인지 — 판매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정식 수입 절차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품목과 금액 기준, 요건 확인 대상은 고시로 개정되는 부분이라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나 담당 관세사에게 품목 기준으로 한 번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품목별 HS코드가 정해지면 그다음 판단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막히는 품목 생기면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바로 적용해볼게요.
오 답변 감사해요, 큰 도움 됐어요 🙏
덕분에 방향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저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서 반갑네요.
축하드려요!! 다음 목표도 응원할게요~
응원 감사합니다 🙂 혹시 다른 글에 남기시려던 댓글이 여기 달린 것 같기도 한데, 오신 김에 이 글 요지만 정리해드릴게요. 해외직구 물품은 크게 목록통관과 정식(일반)통관으로 나뉘고,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에 한해 간이하게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일부, 검역 대상 품목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정식통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의 수입이라면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목록통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념해주세요. 면세 한도와 배제 품목 기준은 개정되거나 국가·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관세청 안내나 이용하시는 관세사·포워더를 통해 해당 HS코드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공감이요~ 저도 응원할게요!
오 그렇게도 되는군요,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