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관세

목록통관 vs 정식통관 기준이 헷갈려요

조성윤 · 2026-07-15 · 조회 47 · 👍 5
150달러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품목에 따라 다른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6

이시은2026-07-17 19:09

혹시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나 링크도 있을까요?

키움2026-07-18 13:44

참고하실 만한 1차 출처는 관세청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안내, 그리고 관세법령정보포털입니다. 목록통관은 금액 기준뿐 아니라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걸리는 구조라, 품목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배제 품목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통관 전에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키움2026-07-18 13:44

헷갈리실 만한 부분입니다. 개념만 정리드리면,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소한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하는 방식이고, 정식통관(일반수입신고)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해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금액 기준 외에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금액이 낮아도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의 상용 반입은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접근이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과 배제 품목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 관세청 안내와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확인하시거나 관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다민2026-07-19 08:16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저도 힘내볼게요.

키움2026-07-19 18:37

응원 감사합니다. 목록통관과 정식통관은 물품 종류·금액·용도에 따라 갈리는데요, 큰 틀만 말씀드리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부 품목은 간이한 절차로 처리되고, 식품·의약외품·화장품처럼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나 판매 목적 수입은 정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대상 품목은 개정이 잦아서 제가 단정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진행 전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나 통관을 맡길 관세사무소에 품목·용도·금액을 알려주고 확인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주현2026-07-19 14:10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서 반갑네요.

키움2026-07-24 13:35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목록통관과 정식통관은 물품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갈리는데, 품목별 예외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청 안내(125)에서 해당 품목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다윤2026-07-21 11:38

오 이거 궁금했는데 도움됐어요 🙏

키움2026-07-25 22:1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목록통관·정식통관 기준은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수입 전에는 관세청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박서원2026-07-28 02:45

저도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ㅎㅎ

최주민2026-07-28 05:02

오 답변 감사해요, 큰 도움 됐어요 🙏

장유혁2026-07-28 14:46

공감이요~ 저도 응원할게요!

권서윤2026-07-29 03:40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막혔었어요.

황우율2026-07-30 05:47

공감이요~ 저도 응원할게요!

안다민2026-07-30 13:19

이거 저장했다가 써먹을게요 😊

최주민2026-07-31 14:16

오 답변 감사해요, 큰 도움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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