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정보
수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 원가 계산이 틀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 단가만 보고 계산했다가 입고 후에 마진이 사라지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 HS코드를 먼저 확정하세요
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재질·용도·구성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세율과 요건이 전부 달라집니다.
- 제품의 재질 구성비, 기능, 최종 용도를 정리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 판단이 애매하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나 관세사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가 바뀌면 원가 구조 자체가 바뀌므로 여기서 시간을 아끼면 안 됩니다.
- 인터넷에서 본 코드를 그대로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세관의 몫입니다.
■ 2. 수입요건(비관세 장벽)이 더 큰 변수입니다
관세보다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유형은 별도 인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 안전 관련 품목
-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 무선 기능이 포함된 제품
품목별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다르고 개정도 잦으니, 반드시 소관 기관 또는 관세사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최신 규정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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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가는 이 항목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제품가만으로 계산하면 반드시 틀어집니다.
- 제품가 + 현지 내륙운송 + 국제운송비 + 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기준으로 산출)
- 부가세 (일반적으로 수입 시 납부 후 매입세액으로 처리)
- 통관 수수료, 창고료, 국내 배송비
- 불량·파손에 대비한 예비율, 그리고 환율 변동분
■ 4. 원산지증명서(C/O)를 놓치지 마세요
협정 대상 국가·품목이라면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서식이 협정별로 다르고, 사후에 검증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발급 조건을 공급처와 미리 합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무 팁
- 첫 거래는 소량으로 진행하고, 그때의 실제 통관 서류를 표준 삼아 다음 발주를 설계하세요.
-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품명·수량·금액이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저가 신고 요청을 받더라도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징과 처벌 위험이 셀러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준비 중인 품목의 재질과 용도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해야 할 항목과 문의처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