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통관·관세

수입 전에 HS코드부터: 초보가 자주 놓치는 확인 순서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07 · 조회 0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 단계에서 단가와 배송비만 계산하시다가, 통관에서 예상 못 한 비용이나 서류 때문에 막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물건을 고르는 시점에 아래 순서로 한 번 짚어보시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1) HS코드부터 잡는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은 물론이고 요건(허가·승인 등)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재질에 따라 코드가 갈리는 식이라, 판매자 말만 믿지 마시고 제품의 재질·용도·구성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정보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고,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요건 대상인지 확인한다**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식품·용기, 화장품 등은 통관 전후로 별도 인증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물건이 들어와도 판매를 못 하니, 발주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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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가격과 부대비용을 같이 본다** 관세는 물건값만이 아니라 운임 등을 포함한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라, 단가만 놓고 마진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관세·부가세·통관 수수료·국내 배송까지 한 줄로 정리해두세요. **4) 상표권을 확인한다** 캐릭터, 로고, 브랜드명이 들어간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품 여부와 별개로 권리자 동의 없는 병행 수입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관세율·요건은 품목과 원산지, 협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도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자료나 관세사 상담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적어서 질문 올려주시면 아는 선에서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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