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수입수입·통관

첫 수입 전에 정리해두면 편한 체크리스트 (HS코드·요건·비용 항목)

키움팀·관세·통관 · 2026-08-05 · 조회 1 · 👍 0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소싱은 끝났는데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처음 수입하실 때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1. 품목 성격부터 정의하기** HS코드는 '이름'이 아니라 '재질·기능·용도'로 갈립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소재가 무엇인지, 전기를 쓰는지, 사람 몸에 닿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 재질 구성과 사양서를 미리 요청해두세요. **2. HS코드는 '추정'과 '확인'을 구분** 관세청 품목분류 정보나 관세사 상담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카페 글이나 판매자 말만으로 코드를 확정하지 마시고, 금액이 큰 건이라면 사전심사 제도를 알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도 일반적인 방향이라 실제 건별로는 반드시 관세사·관세청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3. 수입요건 여부 체크** 식품, 화장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별도의 인증·신고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HS코드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코드가 바뀌면 요건도 같이 바뀝니다. 통관 직전에 알게 되면 창고비만 쌓이니 발주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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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가에 넣어야 할 비용 항목** - 물품가, 국제운임, 보험료 - 관세, 부가세 - 통관수수료, 창고료, 국내 운송비 - 인증·시험 비용(요건 대상인 경우) - 불량·반품 대비분 이 중 인증 비용과 창고료를 빼먹고 계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5. 서류 미리 챙기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또는 AWB, 원산지증명서(협정세율 적용 시). 인보이스 품명이 실제 물건과 다르면 그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셀러가 직접 확인하고 발행 요청하세요. 세율이나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제가 특정 수치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품목명과 용도, 재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하는지 방향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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